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22호 | |
2012-05-31 | |
오상운 /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시 | |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영암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5. 영 암 군 수 1. 목적 및 기본방침 - 장래 상수도 수요량의 예측과 장,단기 계획에 의한 수도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기존 상수도시설과 장래 수도시설에 대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2. 계획의 범위 - 계획최종목표년도 : 2025년(5개년 단위의 시행단계 구분) 3. 장래 용수수급 전망 - 첨부문서 참조 4. 계획 급수구역 - 첨부문서 참조 5. 시설물 확충계획 - 첨부문서 참조 6. 시설 휴지 및 폐지계획 - 첨부문서 참조 ※ 관계도서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61-470-2520,2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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