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17호 | |
2012-04-13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지구-삼호 용앙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지구-삼호 용앙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영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지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04 . 13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문화시설지구 나, 명 칭 :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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