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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12-1호
2012-01-06
유양재 / 
삼호읍
2011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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