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80호 | |
2011-12-26 | |
고훈 / | |
문화관광실 | |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 - 호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12.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 음 2.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문화관광실(061-470-2225)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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