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74호 | |
2011-12-19 | |
이명돈 / | |
도시개발과 | |
영암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 호 영암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1-442호(2011.12.9) 영암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었기「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9. 영 암 군 수 Ⅰ.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영암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9-1번지, 서남리 1번지, 남풍리 62-4번지 일원 나. 면 적 : 45,85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노후화된 시가지 및 주변 나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암읍 도시지역의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번지 ○ 성 명 : 영암군수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8년 12월 12일 ~ 2011년(공사완료공고일) 변경 - 2008년 12월 12일 ~ 2012년 12월 30일 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별첨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영암군수는 관계도서를 영암군청(도시개발과 061-470-2396)에 비치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Ⅱ.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영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노후화된 시가지 및 주변 나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암읍 도시지역의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49-1번지, 서남리 1번지, 남풍리 62-4번지 일원 ○ 면 적 : 45,858㎡ 4. 시행자 (변경없음) ○ 영암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