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452호 | |
2011-08-23 | |
류미아 / | |
건설방재과 | |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율치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
「율치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9. 0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6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칭 : 율치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 사용재결 신청대상 : 별첨 4. 열람장소 : 영암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1. 8. 23. ~ 2011. 9. 6.(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건설방재과(☏061-47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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