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53호 | |
2011-08-19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변경(대불대학교)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변경(학교)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 군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학교)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8. 19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학교)결정 조서 : 따로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학교)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2) 및 삼호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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