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420호 | |
2011-07-28 | |
이영상 / | |
종합민원과 |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규정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결정공시일 : 2011.7.28 2. 조정 결정공시 필지수 : 53필지(별첨참조)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 4. 구제절차 : 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7.28.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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