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37호 | |
2011-06-20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 - 호 영암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영암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6. 20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조서 :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 붙임(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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