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16호 | |
2011-03-18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124호(2010.4.27)로 결정 고시된 공간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 18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세부시설 도면 : 게재생략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061-470-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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