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112호 | |
2011-03-15 | |
장태근 / | |
지역경제과 |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자동차번호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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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112호 | |
2011-03-15 | |
장태근 / | |
지역경제과 |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자동차번호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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