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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1-112호
2011-03-15
장태근 / 
지역경제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자동차번호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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