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1호 | |
2011-01-13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1-1(2011.01.05)호로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1. 1. 13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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