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0-65호 | |
2010-12-13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212호와 영암군 고시 2009-25호로 결정 고시된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③)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합니다. 2010. 12 . 13 . 영 암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