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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0-65호
2010-12-13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영암 군관리계획(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212호와 영암군 고시 2009-25호로 결정 고시된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③)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합니다.

                                                       2010.  12 .   13 .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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