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0-2호 | |
2010-01-28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00-1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7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