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 계획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김명준 | 2019-09-30조회수 : 4643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는「마을기업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0년 마을기업 설린 신청을 희망하는 자(또는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관계자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교육개요
○ 신청대상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희망단체·법인(5인 이상)
※ ’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는 ’20년 교육 면제
○ 교육참석 혜택 : ’20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단체 또는 이수자 4인 이하인 경우,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 불가
○ 교육기간·장소
- (서부권) ’19. 10. 21.(월) ~ 10. 22.(화) /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전남지방경찰청옆)
- (동부권) ’19. 10. 24.(목) ~ 10. 25.(금) / 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9. 30.(월) ~ 10. 11.(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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