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주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2-05-30조회수 : 404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 `22. 5. 30.(월) ~ `22. 7. 29.(금) ※ 홀짝제 시행
- 확인지급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지급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확인
○ 문 의 처 :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