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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년「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시행

2018-01-04   |   일자리공동체조회수 : 5820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시행제도를 참고하여

30인 미만 소상공인의 많은 사업 신청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신청대상 및 지원내역 : 첨부문서 참고

o 신청 · 접수 : (방문)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 4대 사회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홈페이지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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