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알림
1. 사업대상자 :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된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인 농업인(예정자)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선발(-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17.12.28 ~ '18.1.30
3. 신청자격 :
- 연 령 : 만18세이상~만40세미만('18년 사업 신청가능연령 : 1978.1.1~2000.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자는 신청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 규모 및 지급기준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8.4월부터 지급)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참조)
5 . 사용용도 미치 지급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자산 취득 용도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6. 의무사항 : 지침참조
7. 접수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붙임 : 1. 지침서 1부.
2.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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