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 발전사업 개시 미신고 관련 과태료 처분 등 유의사항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박근영 | 2020-12-04조회수 : 4090
1.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단서(공포 ‘20.3.31, 시행10.1)와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80만원)가 부과됨을 발전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이 1천KW 미만의 발전사업의 30일 이내 개시 신고 의무사항’ 적용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오니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제4항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이에 따라 ‘발전설비 1천KW 미만 발전사업자가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유예하오니, 기한내 개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계도기간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천킬로와트 미만 발전사업 개시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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