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부서 : 일반민원팀 |
담당자 : 이수민 | 2016-08-04조회수 : 7091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사망의심자
- 90세 이상 고령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 요 약 ]
‣ 특별사실조사 홍보 : 2016.8.8.(월)~2016.9.30.(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8.8.(월)~2016.9.26.(월),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6.9.27.(화)~2016.9.30.(금), 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6.8.8.(월)~2016.9.30.(금), 5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