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팀 |
담당자 : 박미정 | 2021-04-06조회수 : 3524
O 사 업 명 : 정부 4차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O 지원대상 : 기존 정부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3차 기수혜자의 경우, '21.3.2.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군인(입영) 등으로
취업한 자, 환수대상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를 제외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좌입금
O 신청기간 : (온라인(pc만가능) covid19.ei.go.kr) 2021.4.12.(월) 09:00 ~ 4.21.(수) 18:00까지
(현장 : 목포고용센터) 2021. 4. 15.(목) 09:00 ~ 4.21.(수) 18:00까지
O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원
O 지원요건 및 제외조건 :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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