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종합모나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12-18조회수 : 377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종합모나카
나. 유통기한 : 2022. 5. 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윤구((주)청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56, 가동
사. 연락처 : 070-7164-059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 031-538-3693)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