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 안내
부서 : 아동복지팀 |
담당자 : 배애지 | 2019-03-19조회수 : 4658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 지급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2019년 4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읍·면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필수제출서류)
□ 문 의 : 영암군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061-47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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