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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양성대 | 2020-09-17조회수 : 4367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회 사 명

공 급 지 역

홈페이지 주소

대표전화

해양에너지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www.hyenergy.co.kr

1544-1115

목포도시가스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www.mokpocitygas.co.kr

1899-6390

전남도시가스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www.skens.com/chonnam/index.jsp

1599-0887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www.dhgas.com

1661-608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첨부 : 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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