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출 지원 안내

부서 : 주택팀 | 담당자 : 공유송 | 2022-01-21조회수 : 3719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료를 홍보하오니 세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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