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부서 : 생활경제팀 |
담당자 : 문금송 | 2016-07-22조회수 : 66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은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