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팀 |
담당자 : 한나래 | 2021-05-24조회수 : 365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영암고용복지센터(061-280-0191, 01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