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부서 : 안전총괄 |
담당자 : 최기업 | 2016-10-07조회수 : 7046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안전사고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16.10.1~11.30(두 달간)
○ 신고 대상 : 가로등 고장, 축제장, 야영장, 캠핑장, 낙석, 등산로, 잘못된 길안내 표지, 다중이용 안전 위험 시설,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등
○ 신고 방법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로 신고
자세한 방법은 붙임 참조
안전신문고 : 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main.do
첨부파일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안내.jpg (Down : 1011, Size : 228.4 KB) |
첨부파일 | 안전신문고 앱 이용 안내.jpg (Down : 994, Size : 273.9 KB) |
첨부파일 | 안전신문고_홍보포스터_최종.jpg (Down : 1112, Size : 619.0 KB)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