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구림공고)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김명준 | 2017-03-13조회수 : 544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구림공업고등학교 석면해체 작업 완료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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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구림공업고등학교 석면해체 작업 완료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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