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발굴 안내
부서 : 아동복지팀 |
담당자 : 배애지 | 2020-10-19조회수 : 316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발굴 안내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장애인생활시설 보호아동) 및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이상 만 18세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 후원참여방법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 (이메일 adongcda@ncrc.or.kr/팩스 02-6283-0499/문자 1670-1834)
- 정기후원시 : 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인출
- 일시후원시 : 국민 011201-04-214048 농협 317-0018-8213-91 우리 1005-503-870563(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 접수
첨부파일 | 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포스터.jpg (Down : 458, Size : 2.74 MB) |
첨부파일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3단 리플렛.pdf (Down : 334, Size : 606.0 KB) |
첨부파일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Down : 369, Size : 1.6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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