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면적800m2이하) 공개
2019-06-27 | 환경지도팀조회수 : 440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4월~ 6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이하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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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4월~ 6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이하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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