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훈제연어슬라이스)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11-01조회수 : 306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슬라이스
나. 유통기한 : 2023.01.05.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미SNF(주)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사. 연락처 : 043-882-299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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