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안내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신미라 | 2020-06-01조회수 : 4318
서울특별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19. 12. 1.~)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20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년 7월 1일부로 저공해조치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유예 종료 및 단속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대상차량: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차량 및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 12월까지 단속 유예
- 유예종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중 '20. 6. 30.까지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20. 7월부터 단속시행
○ 단속지역: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단속시간: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06시~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단속 적발시 20만원)
붙임 녹색교통지역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