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1-03-04조회수 : 27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기업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근로자 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관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조건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은 최우선 지원
○ 지원설비 : 지게차(3톤미만 전동), 컨베이어, 크레인 등
○ 문 의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최승호 차장(☎061-288-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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