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박수희 | 2020-03-26조회수 : 4928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식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를 조기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2. 신청기간 : ~ 4.1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3.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 지부(062-940-7022)
4. 제출서류 :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신청서 (붙임)
- 아 래 -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사업대상 |
외식업체 (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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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국산 식재료 구입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
지원한도 |
5억원 |
1억원 |
금리 |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대출기간 |
1년 |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
기성고 확인 |
* 업력 5년미만, 만40세 미만 청년 외식업체 우대금리 1% 적용
※ (변동금리, 3월기준)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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