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박수희 | 2020-03-26조회수 : 4851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식업체의 피해를 경감코자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를 조기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2. 신청기간 : ~ 4.1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3.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 지부(062-940-7022)

4. 제출서류 : 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신청서 (붙임)

      - 아 래 -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대상

외식업체

(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

용도

국산 식재료 구입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지원한도

5억원

1억원

금리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대출기간

1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사업의무

대출액의 100%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기성고 확인

* 업력 5년미만, 만40세 미만 청년 외식업체 우대금리 1% 적용

※ (변동금리, 3월기준)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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