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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연금 신청안내

2016-10-05   |   복지기획조회수 : 7096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에게 매월 최대 28만4천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이며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와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추가로 가진 경우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안내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나,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과 장애등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평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최종 확인 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와상으로 확인 받은 분들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서 제출 시 병원진단서 등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제출을 마친 뒤 지급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 최대 두 달이 소요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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