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2. 15.~)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2-02-15조회수 : 3624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에 따른 전라남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요약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처분대상: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기간: 2022. 2. 15.(화) 0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변경사항
-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착용 미인정
- 위반 시 관리·운영자 과태료 기준 완화(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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