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08-12조회수 : 3891
1. 행정안전부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 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분실 위험을 낮춰 개인정보 db출 및 위·변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2.7.12.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영업주분들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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