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 유통기획팀 |
담당자 : 정유진 | 2024-07-15조회수 : 935
1.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특화품목 집중육성을 통해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내수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수출 생산자(단체) 및 업체에서는 7.19.(금)까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지원기간 : 24. 1. ~ 24. 12.(예산소진시 지원기간 단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 수출용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가공식품 제조업체도 생산자로 간주
- 생산,제조,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다. 지원요건
- 21년~23년 중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1회 이상 받은 생산자 및 수출업체
- 24년 수출물량이 있는 신규 생산자 및 수출업체
라. 지원단가 및 한도
- 단 가 :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kg 당 100원 정액 지원
- 한 도 : 생산자,생산자단체,수출업체 각각 10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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