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지원대상품목 고시 알림
부서 : 해양수산팀 |
담당자 : 박현희 | 2021-07-26조회수 : 274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가 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1. 7. 20. ~ 8. 31.
나. 지급대상 : 청어
다. 신청자격 :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피해보전금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 어업법인
- 해당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청어를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0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 폐업지원금
- 청어를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 해당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페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
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이상을 차지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등
라. 지원한도
- 피해보전금 :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 당 5,000만원
마. 지급단가(추정)
- 피해보전금 : 청어 100.54(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