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부서 : 건설행정팀 |
담당자 : 이석준 | 2020-11-05조회수 : 3792
환경부에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나.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문의처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61-470-2439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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