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수출성공패키지 기업지원사업 홍보
2018-09-04 | 투자지원팀조회수 : 4927
1.수출마케팅 사업처-2280(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편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승인에 따라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내수 및 직 전년도(17년)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을 대상으로「수출성공패키지사업」참여기업 모 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9개 특별지역(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 원, 울산)에 한함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 중 인 사업 자 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 기간(3차) : ’18. 8. 30(목) 10시 ∼ 9.20(목)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붙 임 : 2018년도 3차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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