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홍보
부서 : 아동복지팀 |
담당자 : 배애지 | 2020-07-14조회수 : 465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후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요건 등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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