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관리 안내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2-10-20조회수 : 4112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에 따라,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형뽑기 등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켓몬 빵 등을 판매한다는 언론보도(2022. 10. 12. KBS)가 있었습니다.
2. 이에따라 관리강화를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