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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훠궈야 동두부)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10-14조회수 : 303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훠궈야 동두부

 나. 유통기한 : 2021. 12. 2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30

 사. 연락처 : 031-8023-96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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