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2019-06-13 | 환경지도팀조회수 : 43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 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km2)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 06시 - 종료시간 19~21시, 1일 25만원
※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첨부파일 |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jpg (Down : 300, Size : 969.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