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안내(2. 15.~2. 28.)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2-17조회수 : 34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전라남도 행정명령과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 법적근거: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제1항 각 호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예외적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 예외 적용(실내·외 사설 경기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권고) 음식물 섭취 자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권고)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권고) 음식물 섭취 자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권고)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세부수칙 별도 통보)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세부 내용.zip (Down : 221, Size : 690.9 KB)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안내(2. 15.~2. 28.)"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