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강완지 | 2020-06-23조회수 : 4733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안내한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수칙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ㅇ (적용 대상)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ㅇ (변경 내용) 사업자·종사자 수칙 中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관련 “대장작성” 의무 삭제*
* 노래연습장 등 기타 고위험시설 등은 현재도 “대장작성” 의무는 미적용 중
- 단, 출입자 증상 확인 및 고위험군 등 출입금지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적용 시점) 6.19일 0시 기준
구분 | 사업자 종사자 수칙(현행) | 사업자종사자 수칙(변경) |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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